자동차세 조회 납부 및 이용안내
지금 내 차의 납부 금액을 조회해보세요.
자동차세 납부 조회 대상
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분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실제로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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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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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대상 |
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(1기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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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기준 |
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(cc당 세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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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 경감 |
3년 이상 매년 5%씩 최대 50% 경감 |
납부 기간과 조회·납부 방법
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,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% 가산금이 붙습니다. 체납 세액이 30만원을 넘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쌓이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조회와 납부는 지방세 통합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은행 앱이나 ARS로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얼마나 내야 할까?
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,000cc 이하는 cc당 80원, 1,600cc
이하는 140원, 1,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
더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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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(비영업용 승용차) |
cc당 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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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cc 이하 |
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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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0cc 이하 |
1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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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0cc 초과 |
200원 |
납부자들의 주요 반응
자동차세 납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정리해 보면,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몇 분 만에 끝났다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.
반면 이사 후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을 넘기고 가산금까지 물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연납으로 전환한 분들 사이에서는 할인도 받고 12월에 신경 쓸 일이 없어졌다는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.
Q&A
Q.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?
아닙니다.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으며,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Q.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세액의 3% 가산금이 붙고,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달 0.75%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.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차를 거의 안 모는데도 내야 하나요?
자동차세는 운행이 아니라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등록만 되어 있어도 납부해야 합니다.
Q. 12월분까지 한 번에 낼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분 세액의 약 2.5%를 공제받습니다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면 본인 차량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납부 조회 홈페이지 안내
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간편인증 한 번이면 끝나며,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가산금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고 가산금이 바로 붙슬 수 있습니다.